[한줄 요약] 공정위, 장례식장 외부 음식 반입 허용 및 비용 사전 고지 의무화 등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약점 도입
2026년 8월 2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그동안 장례식장을 이용하며 겪었던 불투명한 비용 청구와 부당한 관행들에 대해 드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 계약 약관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부 음식 반입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과일, 음료, 주류 등 기본적인 품목의 외부 반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미가공 식품의 반입이 허용되며, 조리된 음식 또한 사전에 운영자와 협의가 된다면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축의금 화환 처리 문제도 짚고 넘어갑니다. 일부 운영업체들이 유족 몰래 지정 업체에 저가로 화환을 매도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리하려 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앞으로는 화환 처리에 앞서 반드시 유족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계약 체결 전 모든 비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번 표준 약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종이 위의 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슬픔을 이용한 구시대적인 상술이 이번 기회에 뿌리 뽑힐 수 있을지 냉정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