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 취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발표.
2026년 10월 1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검찰이 또다면서 '원칙'이라는 방패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검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기소 취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박 지검장은 해당 사건들이 '다른 사건들과 다를 바 없다'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이나 기소 및 구속 여부에 대해 국감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형적인 답변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쏠린 사안일수록 검찰은 늘 이렇듯 모호한 원칙론을 내세우며 확답을 피하곤 하죠.
또한, 향후 인권 존중을 위해 설치될 법무부 산하 조사팀이 기소 취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은 관련이 없으며 세부 내용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누리고 있어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말하는 '원칙'이 과연 법 집행의 의지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을 관망하며 때를 기다리는 전략적 모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