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TOPIK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5년간 시험 응시가 금지되는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6년 9월 29일자 기사 기준,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부정행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대리 시험, 문제 유출, 신분증 위조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앞으로는 최대 5년 동안 시험 응시가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대리 시험에 대해 4년의 금지 기간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의 발전이 부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AI 안경과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포착되면서, 시험 중 AI 기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2년간 응시가 금지됩니다. 만약 이 기기를 사용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역시 5년의 응시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TOPIK 부정행위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331명이었던 수치가 지난해에는 606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막으려는 규제도 강화되는,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이 새로운 규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