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시애틀 연방법원이 임명한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시애틀 지역의 새로운 연방 검찰총장을 임명 직후 해임했습니다. 이는 연방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의 권력 다툼이 얼마나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전직 판사이자 베테랑 검사인 로저 로고프(Roger Rogoff)는 수요일 오전 8시 이전 시애틀 법원에서 연방 검찰총장으로 취임 선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해임 통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임명된 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원래 미국 연방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상원 인준이 지연되거나 임시직 기간이 만성과될 경우, 해당 지역 법원의 판사들이 임시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틈을 타서 상원 인준 없이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인사 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부 대행 장관은 이번 판사들의 임명을 두고 '행정부와의 협의라는 전통적인 절차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정당화했습니다. 반면 패티 머레이(Patty Murray) 상원의원은 이를 두고 '상원의 조언과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부패한 정치적 의도를 수행할 측근들을 심으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법원이 임명한 검찰총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조치나 법적 논란 끝에 물러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카로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